형제의 난 중단 상황서 2대주주인 금호석화 참여 여부에 관심 쏠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아시아나항공이 단행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을 두고 금호석유화학의 참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나가 운영자금 확보차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증자에 최근 형제 간 싸움을 멈춘 2대주주 금호석유화학의 참여가 현재로서는 희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운영자금 용도로 3324만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는 1662억원 상당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청약은 11월 2일 실시하며 같은달 7일까지 증자대금을 납입해야 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는 금호산업으로 30.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뒤이어 금호석화가 12.61%, 산업은행이 6.25%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유상증자에서 금호석화에 배정된 금액은 약 200억원 상당이다.

아직까지 금호석화의 유상증자 참여 여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얽힌 소송을 모두 종결하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만큼 굳이 추가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 매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호석화 측은 유증 참여 여부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에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기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실무 측면에서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상증자 발표가 갑작스럽게 나온 만큼 참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추석 연휴가 지나고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볼 때 금호석화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무려 7년간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은 배경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아시아나항공 이사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화 대표이사를 상대로 항소한 ‘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 역시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형제간의 갈등이 종식됐다는 보는 게 지배적이지만, 종전의 개념이 아닌 휴전으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뤄 금호석화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팔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를 대비해 지분을 더 늘릴 가능성까지 점쳐볼 수 있다. 오히려 유증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 향후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

게다가 금호석화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닌 만큼 이 같은 시각에 힘이 실어주고 있다. 올 2분기 개별 기준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은 660억원이며 유보금은 8400억원이다.

반면 유상증자 참여로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호석화가 과거부터 보유해 온 주식은 총 2459만주, 취득가액은 1056억원으로 취득가 기준으로 1주당 4293원이다.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3일(종가기준) 4485원이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평단가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시장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고, 오히려 현재 주가가 많이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주가 부양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금호석화 입장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해도 손해는 보지 않는 셈이다.

과연 금호석화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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