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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20대 남성을 태국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강도 살인으로 위장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씨와 조모(23·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또 다른 박모(35)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3년이 내려졌다.

앞서 박씨 일당은 2015년 12월 조씨의 옛 애인이었던 피해자 A(사망·당시 24) 씨가 태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에게 태국 마사지여성을 구해 데려오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해 태국으로 유인했다.

태국에 있던 또 다른 박씨와 김모(24)씨에게 살인을 교사해 미리 준비해둔 끈으로 A씨를 목졸라 살해했으며,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찌른 후 사체를 배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명의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해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조씨로 지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살인범죄다”라며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범죄를 계획하고 공범들 역시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범인 박씨와 조씨에 대해서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범들에 대해서도 “생면부지의 청년인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죄책이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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