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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부광약품이 자사의 치약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제품에 인제에 치명적인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광약품은 문제가 된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사용한 치약 21종에 대해 지난 29일 자진회수하기로 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치약 등 12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제품은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미원상사에 문의한 결과 당사에 공급한 원료에도 아모레퍼시픽의 치약과 동일한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며 “가습기살균제 성분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해당 성분이 일부 제품의 치약 원료에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치약은 ‘시린메드’, ‘안티프라그’, ‘어린이치약’, ‘부광탁스’ 계열로 총 21종이다. 해당 제품은 시린메드에프, 시린메드검케어민트, 시린메드지센서티브케어, 시린메드에스아쿠아화이트, 시린메드아쿠아블루, 시린메드티(백화향, 보이차향, 용정차향), 시린메드에프(에델바이스향, 재스민향, 유칼립투스향), 시민메드에스캐비티클리닉샤인블루, 부광안티프라그, 부광안티프라그오리지널, 부광안티프라그덴탈케어, 부광안티프라그프리미엄, 안티프라그캐비티클리닉, 안티프라그내츄럴그린, 부광어린이치약, 부광키즈조이치약멜론향, 부광탁스치약(제조번호 14001~14024, 15001~15008) 등이다.

특히 어린이 치약이 문제가 되는 제품에 포함돼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해당 제품의 구매일자와 사용여부, 본인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 튜브만 있으면 환불 가능하다. 약국이나 마트 등 구입처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본사에 연락하거나 부광약품 소비자상담실로 택배에 환불정보를 기입해 제품과 함께 보내주면 된다”며 “다만 약국이나 마트 등 구입처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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