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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정감사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피감기관과 국회의원의 식사는 의례적이고 사교와 교류를 위한 것이라면서 당연시돼왔던 문화다.

하지만 지난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실에서 식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소위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모시기(?)의 관행이 사라졌다.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열리기도 하지만 해당 피감기관에 직접 가서 국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옛날에는 피감기관들이 국회의원 모시기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의 이런 모습은 사라졌다.

만약 자신이 김영란법으로 걸린 1호 국회의원이 된다면 상당한 구설수에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해당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 대접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입기자들 역시 상당한 변화가 닥쳤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국감 내용이 제대로 잘 보도되기 위해, 피감기관은 단 한 줄이라도 덜 나오게 하기 위해 출입기자들에게 상당한 공(?)을 들였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각자 더치페이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치페이 문화가 시작되면서 식사값도 상당히 싸졌다. 과거에는 출입기자들이 주로 얻어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급 식사를 했다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값싼 식사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의 고급 음식점의 경우에는 울음을 터뜨리고 싶을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다소 식사비용이 저렴한 음식점의 경우에는 좌석이 없을 정도로 만석인 상황이다. 이처럼 김영란법이 여의도 정가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바꿔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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