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금주 의원실에서 구매한 '쇼콜라' 리콜 제품.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피부염 유발 물질 사용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조치된 유아복이 해당 제품 브랜드 공식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쇼핑몰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비난과 함께 리콜 명령을 내린 산업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피부에 접촉 시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인 수소이온농도(pH)를 사용 기준치에서 최대 28% 초과한 유아동복 제품에 대해 전량 리콜 조치했다.

그런데 리콜 조치된 유아복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게속해서 판매되고 있었던 것.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에 따르면 리콜 명령을 받은 유아동복 중 일부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 지난 22일 의원실은 리콜 제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 손금주 의원실이 쇼콜라 공식 쇼핑몰을 통해 리콜제품 구매한 내역. 자료제공 손금주 의원실.

손 의원실에 따르면 리콜 명령 이후에도 문제가 되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해피랜드의 ‘압소바’와 보령메디앙스의 ‘쇼콜라’ 등 2개 업체로 지난 1일 산업부가 리콜 조치한 유아복 제품에는 ‘S/T야자수 포인트 배색상하’, ‘트윙클 여자 우주복’ 등 압소바 제품 2개, ‘TC)BL산토ST우주’, ‘TC)BL산토해지PT’ 등 쇼콜라 제품 2개가 포함돼 있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압소바 제품 중 ‘S/T야자수 포인트 배색상하’와 쇼콜라 제품 ‘TC)BL산토ST우주’, ‘TC)BL산토해지PT’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손 의원은 지난 26일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며 이와 함께 산업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산통부는 리콜 명령뿐만 아니라 리콜이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산업부가 리콜 제품의 브랜드명이나 판매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리콜 제품 관련 정보는 제조사명과 수입자명 등으로 브랜드명이나 판매업체는 공개돼 있지 않다.

   
▲ 지난 1일 산업부가 리콜 조치한 유아복 제품. 산업부 보도자료 캡쳐본

손 의원은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업체들의 판매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산업부의 리콜명령 대상에서 이들 판매업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리콜제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콜 명령은 업체의 수거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판매업체와 브랜드명을 함께 공개하는 등의 제도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리콜 제품 판매와 관련, 해피랜드와 압소바는 뒤늦은 조치를 인정했다. 해피랜드 관계자는 “백화점 쇼핑몰에 리콜 제품 사진이 게재돼 있었다”며 “그러나 백화점 쇼핑몰의 경우, 백화점 매장 매니저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빠르게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소바는 자사 직원의 실수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압소바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못했다”며 “지금은 조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리콜 제품 판매가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는데 최대한 힘쓰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업체가 홈페이지에 판매 정보를 올려두고 추석 일정 등으로 삭제를 미룬 것”이라며 “리콜 이행 기간이 2개월이다보니 해당 업체들이 홈페이지에서 리콜 제품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이후 10일 이내에 기획보고서가 작성되고 두 달 내에 리콜 이행이 완료됐는지를 점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타 유통 채널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을 했다”라며 “리콜 제품의 경우 바코드 자체가 차단돼 있어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불가능하며 유명 온라인 쇼핑몰 11곳에도 리콜 제품에 대해 통보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브랜드명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쉽게 리콜 제품에 대해 인식하기 어렵다는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제품안전 기본법에 따라 제품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제조사 등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일부러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리콜 제품 전시회를 통해서는 브랜드명을 다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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