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호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37)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구청 청소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9일 호란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호란은 이날 오전 5시 50분경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사거리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향하던 중 앞서가던 성동구청 청소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인해 청소차량 운전자 황모(58)씨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호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호란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호란의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란이 이날 오전 6시 라디오 생방송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 및 접촉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로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란은 최근 2년 만에 '클래지콰이'로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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