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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국회가 정상화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농성을 풀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 3당은 국정감사 기간을 최대 나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진은 남아있다. 계속해서 정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난 3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 여진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사안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이를 ‘정세균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지금은 철회한 상태이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만큼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난무한 점을 두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 처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히려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문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즉, 행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입장에서 백번 양보를 해서 정세균 방지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것을 새누리당이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행정부 견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만약 정세균 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부 견제법을 수용한다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새누리당 입장에서 본다면 정세균 방지법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설사 정세균 방지법을 만든다고 해도 과연 무엇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정세균 의장의 국회 개회사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면서 국회 보이콧을 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세균 의장의 개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때문에 정세균 방지법을 설사 만든다고 해도 무엇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규정할 것인지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새누리당이 정세균 방지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과되기까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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