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경찰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직후 ‘빨간 우의 남성’을 조사했지만 가격설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빨간 우의 가격설’이란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을 때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나타나 백 농민 위로 쓰러지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주장이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증판독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파악돼 빨간 우의 남성은 지난해 12월 11일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불려 조사를 받은 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당시 이 남성을 상대로 백남기씨 가격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백씨 사망과 관련된 건은 검찰에 고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라며 “경찰이 빨간 우의 가격설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빨간 우의는 집회 참가자였다”며 “검찰에서는 빨간 우의의 신원을 경찰에 요청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백 농민 부검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영장 만료 기한인 25일까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경찰은 유족 측에 부검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25일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라며 “강제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고 유족과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영장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그 기간 내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 필요하다면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며 “유효기간 전에 집행되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청장은 소화전용수를 시위 진압용 살수차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선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소화전 용수 사용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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