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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해 공정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모든 사건은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다.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한 것”이라며 공정한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선거법 위반 기소가 불공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논란이다.

경찰은 해당 건이 상부 지침에 따라 지지부진하게 처리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상욱 의원 캠프 관계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일선 경찰서 수사에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된 내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 사실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강원 춘천 선관위가 김 의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 영월 선관위가 염 의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은 형사27부(부장판사 윤성원)에 배당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이 직접 적합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원은 검찰에 기소를 명령한다.

만약 두 의원 모두 기소가 된다면 검찰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검찰이 불공정 기소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어찌 내려질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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