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플레이 홈페이지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넷마블게임즈 자회사 이츠게임즈가 저작권 소송에 휩싸였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이츠게임즈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덴’이 자사 대표 게임 ‘리니지’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7월 원스토어를 통해 처음으로 출시된 아덴은 매출과 인기 부분에서 모두 1위를 달성한 바 있으며 지난달 18일 구글 플레이에도 출시돼 매출 4위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아덴은 게임명을 비롯해 아이템 이름 등이 리니지 내 등장하는 여러 이름과 유사하거나 동일해 출시 이후부터 표절 의혹에 휩싸여 왔다. 누리꾼들은 아덴 출시 직후부터 “리니지와 닮은 게임”이라고 지칭했다.

실제 ‘아덴’은 리니지 내 등장하는 지역 이름이며 리니지에서 사용되는 재화 ‘아데나’의 줄임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장검’, ‘일본도’, ‘레이피어’, ‘싸울아비 장검’ 등 아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명은 리니지에서 사용해 왔던 아이템 이름이다.

뿐만 아니라 ‘커츠의 검’, ‘데스나이스트의 불검’, ‘진명황의 집행검’ 등 리니지의 희귀 아이템들은 아덴에서 각각 ‘커터의 검’, ‘데스나이트의 검’, ‘명황의 집행검’ 등 글자 하나만 변경된 채로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 아덴에서는 리니지 내 52레벨에 도달한 유저들에게만 주어지는 캐릭터 ‘데스나이트’도 확인 가능하다.

   
▲ (왼쪽) 리니지 데스나이트. ⓒ리니지 홈페이지·(오른쪽) 아덴 데스나이트. ⓒ구글 플레이 홈페이지

이에 게임 유저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누가 봐도 표절한 거다”, “하나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게 너무 많다”, “아덴을 보고 엔씨소프트에서 만든 게임인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두 게임의 유사성을 확인한 엔씨소프트는 넷마블이 이츠게임즈를 인수한 지난달 11일보다 두 달 전인 8월부터 이츠게임즈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무단으로 저작권을 도용한 사실에 대해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츠게임즈 측은 표절 의혹에 대해 일축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서비스를 지속하고 넷마블에 인수된 이후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 운영을 넷마블에 위임했다.

이츠게임즈 측은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것으로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넷마블이 아덴과 리니지의 흡사한 부분을 아덴 개발 단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덴 홍보 담당자가 별도로 없는데다 이츠게임즈와 엔씨소프트 양사 간의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관련해서 현재 전할 수 있는 입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넷마블 측은 두 게임의 유사한 점을 넷마블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실사 과정에서 이 이슈에 대해 언급된 적은 있는데 이츠게임즈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넷마블은 엔씨소프트와 지난해 2월 상호 지분 투자를 통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엔씨소프트는 넷마블의 4대주주(9.8%), 넷마블은 엔씨소프트의 3대주주(8.9%)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 양사는 함께 ‘리니지2 레볼루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넷마블 자회사인 이츠게임즈와 엔씨소프트 간의 분쟁이 향후 넷마블과 엔씨소프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넷마블 관계자는 “협업 관계는 변동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