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탄핵을 선택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면 결과를 받아들여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사태와 관련해 초래된 국정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여러분께, 의원님들께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워딩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야가 아닌 탄핵을 선택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하면서 새누리당 역시 탄핵 표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특검이다. 앞으로 특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최소한 3월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이 만약 하야를 할 경우 피의자로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 신분이 유지된다면 특검 수사에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다.

물론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될 수 있지만 신분은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결국 ‘4월 퇴진론’을 어필해봤자 민심과 정치권에 먹혀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해 특검 조사를 받느니 차라리 탄핵절차를 밟아 시간을 벌어보자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뇌물죄와 관련해서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 공방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자칫하면 180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내년 1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마무리가 된다. 3월에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가 된다. 자칫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이끌어갈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상실되면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신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셈법으로 탄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새누리당의 결단이다.

박 대통령의 결단, 새누리당의 고민

박 대통령의 탄핵 결심에 새누리당은 탄핵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이미 탄핵 표결에 동참하기로 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원이 35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계 일부에서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와 평소 문자 공세 등을 통해 민심을 확인한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로서는 이제는 탄핵열차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촛불민심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었다.

마침 박 대통령이 탄핵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날 박 대통령의 시그널은 친박에게 부담감 갖지 말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라는 것이다.

이로써 일단 새누리당은 고민에서 벗어난 듯 하다. 문제는 과연 새누리당으로서 찬성표를 던질 용기가 진짜로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당장 촛불민심을 고려한다면 탄핵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보수층이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결집을 할 경우 과연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부담감이 있다.

호랑이는 죽어도 호랑이다. 박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인 것은 분명하다. 지금이야 탄핵과 퇴진 위기를 맞이한 박 대통령이지만 언제라도 다시 포효할 수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탄핵 찬성표를 던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의 촛불민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언젠가는 돌아설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의 보수층을 위한 행동을 할 것이냐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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