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특검이 오는 21일 현판식을 갖는다. 현판식을 갖는다는 것은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검팀에게는 수사 준비인 20일을 사용했다. 앞으로 남은 날짜는 70일이다.

물론 대통령의 사인이 있으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상태다. 그리고 특검팀 역시 70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사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수사가 펼쳐져야 한다.

최종적인 목표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위해 특검팀이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특검의 대면조사까지 거부할지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는 학설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의 강제수사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순간이라도 시간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돼왔었다. 하지만 탄핵된 이후 국정은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특검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압수수색이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생각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측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해 일부자료만 임의제출을 받았다.

특히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들도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을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 현장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청와대 경호실은 똑같은 논리를 들어서 거부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법리 등을 내세워 신속하게 강제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과연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특검팀의 의지는 분명하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의지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