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그룹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수당 84억여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한 결과 이랜드는 4만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83억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정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고용부는 애슐리 15개 매장에 대해 조사했으며 휴업수당·연차수당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공통적으로 확인돼 근로감독 매장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했다.

   
▲ ⓒ고용노동부

그 결과 이랜드파크는 모두 4만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83억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는 근로자 총 2만3324명에게 임금 4억2200만원을 체불했으며 연장수당 23억500만원을 근로자 총 3만3233명에게 주지 않았다.

이밖에 야간수당 4억800만원(1만6951명),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만8690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이 체불상태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이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유급휴가도 주지 않고 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또 오후 10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았고,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 밖에 ▲일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야간근로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의 일부 누락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관련 법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0여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기업의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 관행은 사실상 외식업계 전체의 관행”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다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부가 설치하기로 한 신고센터도 미성년인 경우 대질신문 등 어려움에 따른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센터도 학교와 연계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랜드 측은 “(미지급된 임금·수당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접수를 받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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