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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을 살펴보면 헌재의 의지가 어떤지 알 수 있다. 언제쯤 탄핵 심판 결정이 이뤄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짐작을 할 수 있다.

22일 첫 준비기일을 살펴보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다 꼼꼼하게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헌재는 세월호 침몰 당시 사라진 7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소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행적을 시간 단위로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비록 13가지 사유에서 5가지 사유로 줄어든 가운데 세월호 7시간 사유는 제외됐지만 헌재로서는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지만 청와대는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다. 헌재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소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세월호 7시간 진실이 아마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만한 대목은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의 탄핵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검찰과 특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부가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재가 증인들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에 의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인들의 증언에 의존하다보면 공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사기록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박 대통령 측이 내세운 헌재 소송은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면서 관련자의 유무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는 늦춰져야 한다는 논리가 깨진 상태다. 헌재 소송이 형사소송법에 준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위헌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굳이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외로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출발점이 22일 열린 첫 준비기일이다. 그 준비기일이 헌재 심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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