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에서 미용 시술비로 하루 최대 40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김영재의원에서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는 김영재의원을 현장 조사하며 최순실씨가 당시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2013년 10월부터 3년 동안 총 136회에 달하는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이 확보한 영수증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 현금으로 1000만원·1900만 원·100만 원·1000만 원 등 총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 4000만원을 결제했다. 이어 2014년 10월 28일(5건)과 2015년 12월 31일(7건) 각각 1800만원과 21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황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의 1년치 연봉을 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 결제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특검에서 이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