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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탄핵 정국이 사그라들고 개헌 논의도 불이 지펴지면서 이제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개헌을 하기 전에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를 타파하고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정부 형태를 놓고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 논의 자체가 순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즉, 개헌을 매개로 정계개편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 없이 개헌을 할 경우 결국 영구집권만 도와주는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선거법 개정 내용으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것과 투표시간을 현재 오후 6시에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오후 8시 혹은 오후 9시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선거법 개정 없이 권력 구조만 바꾸는 개헌은 결국 영구집권의 빌미만 제공해준다는 지적이다.

현재 영남은 60석이고, 호남은 30석이다. 또한 강원도 등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에게 유리한 지역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보수정당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된다고 해도 기본이 100석 이상은 넘는다. 때문에 보수정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선거구도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로 전환할 경우 결국 보수정당의 영구집권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진보 진영은 영원히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수정당의 영구집권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선거법 개정부터 먼저 한 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워낙 개헌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선거법 개정 목소리는 미약하게 들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거법 개정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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