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전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을 방문 심상정 대표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결선투표제 실시를 요구했다. 정의당도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처음에는 위헌 요소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일정부분 긍정적인 평가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결선투표제가 이번 대선에 실시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결선투표를 하자면 선거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결선투표제가 과연 위헌 요소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결심만 하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개헌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단순히 결선투표제만의 내용을 갖고 이뤄질 것이냐는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이 제안되고 있다.

때문에 결선투표제 하나만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한꺼번에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대선 전 결선투표제 도입만을 공직선거법에 포함을 시킨다면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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