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보수신당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새누리당에서 비박계가 분당을 하면서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이제 명실상부한 4당 체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동안 못 다했던 재벌개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번번이 새누리당에 발목 잡혀서 재벌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전·현직 임직원 이사 취임 제한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사추위에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명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 재벌개혁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벌개혁을 어쩌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개혁보수신당의 출현이다.

새누리당으로부터 분당한 개혁보수신당은 안보는 오른쪽이지만 경제정책은 왼쪽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구성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재벌 개혁에 적극적인 인물들이다.

경제통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유승민, 이혜훈, 이종구, 김세연 의원 등이다. 유승민 의원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재벌총수들의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세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처럼 이들은 재벌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때문에 재벌개혁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합쳐서 170여 석이었기 때문에 재벌개혁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야당의 재벌개혁을 저지해왔다. 하지만 이제 개혁보수신당이 합류를 하면서 180석을 일단 넘기게 됐다.

법안 통과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들의 기준이 대부분 재적 의원 3/5 이상이다. 때문에 180석을 넘기는 셈이다. 이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처리안건을 사용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은 특정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어도 330일이 경과된 후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의결 절차를 밟는 제도이다.

야3당과 개혁보수신당이 특정법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법안 심사소위를 건너 뛰고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이 재벌개혁에 대해 저지를 하고 싶어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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