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철 특검 대변인 ⓒ뉴시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 준비가 20일, 본격적인 수사가 70일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70일이다. 특검은 7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기간에 비해 다뤄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규철 특검보 역시 고발 사건은 일단 접수한다고 하지만 다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은 14개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수사를 추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와 대상은 탄력적이다.

문제는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의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특검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검이 본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의혹이 쏟아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최순실씨 태블릿PC 관련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관련자의 사전 입맞추기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특검팀의 ‘손’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특검의 수사를 별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검이 만능이고,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특검이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잠시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1차 수사기간 마무리 이후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고발 당사자라는 점에서 연장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수많은 의혹에 대해 손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70일이 지날 것이고, 특검 무용론이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특검이 만능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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