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호텔롯데 상장이 1년째 답보상태다.

지난해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호텔롯데 IPO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경쟁에서 잠실 월드타워점 재승인 실패, 검찰의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호텔 면세점 입점 비리에 대해 수사 및 전방위적인 롯데 수사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호텔롯데 상장철회를 공시했다.

연이은 검찰 수사로 투자자 보호 등 제반여건은 물론 기대됐던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롯데그룹은 연말까지 준비해 다시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롯데그룹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순위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었으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면서 롯데그룹이나 SK그룹, CJ그룹 등에 대한 수사도 곧 착수할 계획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특검은 이 기업들도 삼성처럼 민원 해결이나 총수 사면에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롯데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대가로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선정 및 재승인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측이 보유한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골프장(성주골프장)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 문제도 골칫거리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최종 부지로 결정될 경우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롯데면세점이나 중국 현지 사업 등에 적잖은 피해가 발생될 것에 대한 내부적인 우려의 목소리는 상당했다.

롯데로선 사드 부지 낙점을 눈앞에 두고도 불만 표출을 전혀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보상 수준에 대해서만 조심스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 회장의 1심 재판 결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무더기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신 회장에게는 1753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회장은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 등 총 12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신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가 신 회장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다시 롯데호텔 상장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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