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전기전자팀 관계자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전기 찜질기 일부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찜질기 일부 제품이 표면 온도 기준을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찜질기 제조·판매 업체 18곳의 전기찜질기 19종을 대상으로 표면온도,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 시험과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의 품질 평가를 한 결과 7개 제품이 표면 온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찜질기는 한번 충전하면 일정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축열형 제품과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 제품으로 나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축열형 제품 중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이 기준 온도(85℃)를 초과했다.

일반형 제품 중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 2시간 연속 사용 후, 기준 온도(50℃) 이하를 초과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업체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된 제품은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기찜질기 충전시간은 최소 4분26초에서 최대 7분2초로 조사됐다.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등 3개 제품의 충전시간은 5분 이하로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신일산업(SCM-GMD650) 제품은 7분 정도로 가장 길었다.

또한 한번 충전 후 표면온도가 40℃까지 유지되는 사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제품은 3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사용시간이 길었지만 표면 최고온도가 기준온도를 초과할 정도로 뜨거워 품질개선이 필요했다. 메디위(WE-101) 제품은 한번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이하로 가장 짧았다.

소비 전력량은 축열형 제품의 경우,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가장 적었으며, 신일산업(SCM-GMD650) 제품이 64Wh로 가장 많았다. 일반형 제품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었으며, 제스파(ZP111) 제품이 59Wh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기찜질기는 노약자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사용하는 제품으로 몸에 집적 접촉해 사용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이라며 “사용 시 제품에 직접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하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 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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