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동자 권리회복에 나선 알바노조 이가현 기획팀장

   
▲ 알바노조 이가현 기획팀장 ⓒ투데이신문

18대 대선 김순자 후보 지지자들 모여 출범
알바노조 조합원 대다수 역시 알바 노동자

통계청 추산 알바 노동자 현황 140만여명
노동시간 기준에 따라 500만명까지 늘어

중장년층 ‘생계형 알바 노동’ 증가
생계비 대비 낮은 최저임금이 원인

청소년에 대한 정규 노동교육 실현돼야
알바 노동자 스스로의 인식 전환도 필요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최근 맥도날드 망원점에서는 직원들이 임금과 퇴직금도 없이 부당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져 큰 파장이 일었다. 해당 점주는 인근에 직영점 오픈으로 본사에 지불해야 할 가맹 수수료 약 7억원을 내지 않았고, 본사는 수차례 경고를 보낸 끝에 해지를 통보한 것. 그러자 점주는 직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문을 닫아버렸다. 이로 인해 직원 60여명이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맥도날드 본사는 가맹 수수료 7억원과 관련해 가압류했던 점주의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어떤 비용보다 임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지난해 12월 19일에는 이랜드파크에서 운영하는 애슐리, 자연별곡 등 21개 외식사업 브랜드 360개 매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만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83억7200여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랜드파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 연 20%를 포함해 1차 보상을 실시했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피해자들 곁에는 알바노조가 함께했다.

알바노조는 지난 2013년 6월 첫 발을 내디뎠다. 18대 대선 당시 이른바 ‘알바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던 김순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구성했다. 현재 조합원은 수는 약 650여명으로, 이들의 대다수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나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알바 노동자다.

알바노조는 노동상담을 비롯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을 제기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뜨거운 땡볕 아래서 국회 앞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알바 노동자들이 알바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고,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그날까지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한다.

<투데이신문>은 ‘맥도날드 망원점 사태’, ‘이랜드 파크 임금 미지급 논란’ 등을 비롯한 알바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부당한 현실과, 이들을 위해 알바노조는 어떤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18일 신촌에 위치한 알바노조 사무실에 있는 이가현(24) 기획팀장을 찾았다.

   
▲ 알바노조 이가현 기획팀장 ⓒ투데이신문

Q. ‘알바노조’에 대해 간단히 소개 바란다.

2013년 6월에 출범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알바들의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마한 김순자 후보를 지지하는 몇몇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이하 알바 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다. 홍대 실태조사 결과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놀랄 만큼 (심각하게) 나왔다. 특히 기억 남는 사례 중에 하나가 당구장에서 근무하던 알바 노동자가 10분 지각했다고 큐대로 10대를 맞은 일이 있었다. 그런 사건들로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알바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야겠다 생각하고 구성된 것이 알바노조다.

Q.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어떻게 구성돼있나.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나 카페,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 노동자와 잠시 휴식 중인 알바 노동자까지 650여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돼있다. 또 조합원들을 지원해주는 후원자도 650여명이 있다. 그렇게 총 1300여명 정도다. 알바노조에는 꼭 알바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이들을 지지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다.

Q. 알바노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기본적으로 카페나 메일, 페이스북, 전화 등을 통한 노동상담을 통해 진정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도움을 드리고 있다. 예전에 한 독서실에서 시급 1000원 꼴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자리 하나 내주는 것으로 대신한 경우가 있었다. 알바노조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을 넣었다. 상담이 아니더라도 최근 발생한 편의점 살인 사건과 같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노동 사건에 대해 논평을 제기하기도 하고, 맥도날드나 영화관처럼 다수의 조합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바꿀 필요성이 있는 의제와 관련해 따로 모임을 꾸리기도 했다.

Q. 보통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말한다. 특별히 ‘알바 노동자’라고 칭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生)이라는 한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의미라고 생각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학생이 배움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붙여짐으로써 정식 노동이 아닌 임시적인 노동으로 인식돼 동등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챙겨줘도 돼’, ‘배우는 단계니까 이만큼만 줘도 돼’라고 폄하된다. 이제는 아르바이트(이하 알바)가 20대의 어린 나이에 용돈벌이를 위해 잠깐 하는 것이 아닌 전 연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점을 부각해서 얘기하고 있다.

Q. 알바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한가.

알바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알바노조 집행부들 역시 각자마다 생각하는 알바의 정의가 다르다.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형태를 띠는 일 모두를 알바라고 총칭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알바노조>

Q. 국내 알바 노동자의 현황은 어떤가.

기준에 따라 다르다. 통계청에서 근무 시간 주 40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단시간 알바 노동자를 조사했을 때는 14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하지만 알바 노동자 가운데는 주 4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편의점에서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알바 노동자들이 그 예다. 그러다 보니 알바 중개 사이트 같은 경우는 500만명까지도 늘어난다는 결과가 있다. 4대 보험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Q. 최근 중장년층의 ‘생계형 알바 노동’도 늘어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지.

알바노조는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동 시간은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툰다. 그 이유는 생활에 필요한 돈에 비해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정규직으로 한가지 일만 해서는 고소득이 어려워 30·40대 중장년층도 알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Q. 생계형 알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알바도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렇다. 일본에서는 능력이 되지만 직업을 갖지 않고 평생 알바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프리터족(Freeter)이 있다. 알바노조 조합원 중에도 앞으로도 계속 알바를 하면서 살아갈 것 같다는 이유로 가입한 노동자도 많다. 앞으로 10년 후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프리터족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Q. 국외로 나가 프리터족을 꿈꾸는 젊은 층도 늘고 있다. 국외 알바 노동자와 국내 알바 노동자의 근무 환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최저임금 자체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일본은 2배, 호주는 4배 가까이 된다. 임금 뿐만 아니라 노동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권침해 등의 부분에서도 약세를 보인다. 언젠가 국외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영화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알바 노동자는 화장을 강요받는다고 하자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굉장히 놀라워했다.

Q. 법적으로 알바 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규정돼있나.

알바 노동자로서 따로 규정돼있는 법은 없다.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에서 일반적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인정받도록 돼있다. 15시간 이하 근무자는 주휴수당 비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비적용 등 예외적인 것들 외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사진 제공 = 알바노조>

Q. 본인 역시 알바 노동자다. 알바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고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과거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던 때는 이미 알바노조 활동을 하고 있어 노동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장님한테 주휴수당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다. 말하는 순간 해고당할 게 눈에 보였고, 사장님과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불편할 것 같았다. 부당한 일이나 불만에 대해 사장이나 매니저에게 말할 수 없는 게 힘들었다.

Q. 과거 맥도날드에서 부당한 일로 그만두게 된 일이 있었다던데.

맥도날드 알바를 시작하고 알바노조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보험 삼아 가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알바노조에서 노동법을 배우고 나니 매장 내에서 부당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맥도날드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다른 노동자들은 계약을 연장했지만 나만 제외됐다.

Q. 부당 처우에 대해 구제받는 절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앞서 언급했던 과거 파리바게뜨에서 주휴수당 문제로 진정을 넣었다. 진정을 어디다 넣어야 할지,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마 알바노조가 아니었더라면 혼자서는 힘들었을 거다. 진정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수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제대로 된 처리가 힘들었다. 또 처리 과정에서 사장님과의 삼자대면을 강요하는 불편한 상황도 있었다. 알바노조 설문조사 결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 가운데 99%가 근로감독관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예를 들어 사장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이 100만원이라면 ‘절반만 받고 끝내자’,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게 해주겠다’고 회유를 한다고 한다.

Q. 최근 ‘이랜드 파크 사태’, ‘맥도날드 망원점 임금 먹튀 논란’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에서 알바 노동자에 대한 부당 처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지만 최근에서야 드러난 것이다. 예를 들어 1시 15분까지 일했는데 1시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시간 꺾기’ 같은 부당한 일들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참고 넘어갈 뿐 잘못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요즘에는 알바노조처럼 알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 스스로도 부당한 일에 대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고, 문제제기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거 같다.

Q. 문제제기에 대한 기업들의 피드백은 오나.

기업마다 차이가 있다. 작년에 쥬씨가 여성의 외모에 따라 우대가 다른 채용공고로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해 알바노조가 문제제기를 하자 본사에서 찾아와 사과문을 작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맺고 돌아갔다.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온 편이다. 반대로 맥도날드는 알바노조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주로 언론이나 경찰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해줬다.

Q. ‘임금’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듯한데.

그렇다. 상담전화만 하더라도 임금과 관련한 사례가 가장 많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알바 노동자에 대해 ‘이 정돈 주지 않아도 돼’, ‘지켜주지 않아도 돼’라는 시각이 강하다. 알바를 하는 이유가 다 생계 때문이다 보니 하루만 밀려도 노동자들에게는 타격이 크다.

   
▲ 알바노조 이가현 기획팀장 ⓒ투데이신문

Q.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지.

최근에도 공덕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계속 있는 것 같다. 특히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바 자리가 많지 않은 외곽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을 요구하면 사장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알바를 구하기도 어려워져 참고 넘어가기 일쑤라고 한다.

Q. 특히나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편의점은 가맹점 사장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구조다. 가맹점에서 본사에 내는 로열티가 수익에 35~45% 정도라고 한다. 즉 100만원을 벌면 34~45만원은 본사에게 주고 남은 돈에서 임대료, 세금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쉽게 줄일 수 있는 알바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편의점 사장도 ‘을’이라고 본다. 즉 알바 노동자도 편의점 사장도 ‘을’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을’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다. 때문에 알바노조는 편의점 사장들과의 연대를 시도해왔다.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맘상모)과 함께 노동법 교육과 영세상인들의 수탈 구조,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하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Q.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국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 유지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는가.

통계청의 35세 미만 단신 근로자 평균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은 9000원 선이 돼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 6470원은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는 어려운 금액이지 않나 싶다.

Q. 알바노조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떻게 추산한 금액인가.

앞서 말한 35세 미만 단신 근로자 평균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9000원과 유사한 꼴이다. 투잡, 쓰리잡을 하지 않고도 인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음으로써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한다고 본다. 영세사업자들은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와 본사에 내는 수수료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한 알바생에게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알바노조는 임대료를 낮추자는 운동도 함께 하고 있다.

Q. 최저임금 1만원 언제쯤 실현될 것으로 보는지.

작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꼭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20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0년까지, 정의당에서는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표했다.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9명, 사용자 9명, 정부선임 9명, 총 27명이 결정해왔다. 사실 노동자와 사용자는 파행을 달린다고 보면 대부분 정부가 내세운 금액이 채택되는 편이다. 때문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최저임금 1만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알바몬 광고 캡처 화면 ⓒ투데이신문

Q. 알바천국·알바몬 등 알바 포털에서도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광고를 내놓고 있다. 실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바몬의 혜리 광고 이후 굉장히 달라졌다고 느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노동 강의를 나가면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얼만지조차도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는 금액정도는 대답을 한다. 최근 알바천국에서 수지가 찍은 주휴수당 광고도 마찬가지다.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보면 ‘아 수지가 광고한 거요’라고 대답한다. 알바 포털의 광고가 큰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

Q.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회적·정치적으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노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래에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서 노동권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끝나 버린다. 노동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권리, 내가 노동자 혹은 사용자로서 알아야 할 노동법 등을 가르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정의당 이정미 의원처럼 정치인들이 노동과 관련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Q. 앞으로 알바노조의 활동 계획은.

올해도 노동 상담 같은 기초적인 일과 더불어 무엇보다 앞으로 있을 대선에 있어 각 정당 후보들한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Q.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알바 노동자들이 당당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하는 노동 역시 남들과 다르지 않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바노조에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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