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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차명주식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한국콜마 윤동한(70)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윤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등 주식 81만주를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36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홀딩스 주식 7만여주를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총 1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씨앤아이개발, 한국콜마경인, HNG, 콜마비앤에이치 등으로 구성됐다.

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콜마 지분의 22.5%,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의 49.2%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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