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굴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에서 판매하는 굴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같은 사실은 빅마켓 영등포점에서 굴을 구입 후 먹은 일가족 10명이 설사를 하는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는 신고가 보건당국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보건당국과 롯데마트가 함께 지난 24일 조사한 결과, 해당 굴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사람의 몸에 들어와 장염과 식중독 등을 일으키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롯데마트는 지난 25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전국 40개 점포에서 700여kg의 굴을 회수했다. 그러나 같은 업체가 생산한 약 3t의 굴이 이미 판매된 상태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검출 이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며 “구매 이력을 조회해 해당 상품을 구매했던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해당 굴 제품을 생산한 업체는 롯데마트 외에도 홈플러스 등에 약 20t의 굴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도 납품된 굴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섰으며 이미 판매된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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