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일 배송 상품 배송 기한 준수 여부. 사진제공 소비자원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온라인 쇼핑몰의 ‘당일배송’ 이용자 10명 중에 8명이 제품을 당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30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이 1411건(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의 파손·하자’ 440건(14.4%), ‘오배송·상품의 일부 누락’ 422건(13.8%) 등의 순이었다고 1일 밝혔다. ‘배송 지연’(1411건) 피해의 98.4%(1389건)는 ‘쇼핑몰의 상품 발송 처리 지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10일부터 30일까지 1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100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상품 품절 등으로 수령이 불가했던 6개를 제외한 94개 상품을 수령했으며 이 중 약속된 배송기한을 준수한 경우는 31개(33.0%)로 63개(67.0%)는 배송기한보다 지연됐다.

특히 ‘당일 배송’으로 주문한 77개 중 16개(20.8%)만이 당일에 도착했으며 61개(79.2%)는 평균 1.6일 지연됐다. 7일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또 조사대상 94개 상품에 대해 상품 배송 전·후 시점 등 상품의 배송 절차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셜커머스, 대형마트,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상품 배송 전·후 시점에 각각 배송 절차를 통지하고 있는 반면, 오픈마켓, 도서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러한 안내 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주문 당일에 수령 가능한 상품 이외에는 ‘당일 배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과 배송 절차 안내 강화 등을 사업자 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라며 “당일에 꼭 필요한 상품일 경우, ‘당일 배송’ 상품 주문 전, 판매자에게 연락해 당일 수령이 가능한지 명확히 확인한 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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