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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앞으로는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소량이라도 남아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GMO(유전자변형) 식품 표시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표시기준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가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현재는 GMO함량이 소량일 경우, 표시의무가 없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앞으로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등 4가지 방법으로 GMO 사용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이 표시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등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O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해 만든 식품에만 가능하며 비의도적인 혼입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GM 종자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쌀이나 바나나 등의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및 유사표시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는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국내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t으로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t이며 가공식품은 3만t이다.

수입된 GMO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며 Non-GM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가공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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