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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유의사항을 6일 알렸다.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514건으로 전년 253건에 비해 2배 이상(103.2%) 뛰었다.

이 같은 유사수신 행위의 증가세는 저금리, 저성장 등을 틈타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기범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지난 2년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유형을 보면 FX마진거래, 핀테크, 비상장주식 및 증권투자 매매 등 금융업을 가장한 사기가 25.3%로 가장 많았다. 가상화폐, 전자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사기도 15.3%로 집계됐다.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 각종 사업을 내세우는 경우도 다수였다.

이들은 별도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첨단 금융거래를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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