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은 9일 오전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고리 문제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청와대가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라며 “삼성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라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 문제를 심사하면서 삼성 SDI가 보유한 주식의 매각수량을 줄여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8일 김학현(60)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집을 압수 수색하고 김 전 부위원장과 공정위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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