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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을 무단 점거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비정규직 노조원에게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는 현대차가 지회장 A씨 등 비정규직 노조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A씨 등 비정규직 노조원 3명에게 연대해 총 3억1900만원을 현대차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 공장을 수차례 점거하고 10시간 정도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현대차는 공장 생산라인이 중단돼 5억31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공장진입 행위에 가담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에도 원고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배상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법원은 이날 비정규직 노조원 3명에게 연대해 5500만원을, 또 다른 노조원 3명에게 연대해 2800만원을, 노조원 1명에게 9300만원을 현대차에 각각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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