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가습기 살균제 PB 상품을 개발‧판매해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 요청 메일을 롯데마트노동조합이 노조간부‧대의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런데 이를 통해 일반 직원들은 물론 입점 업체 직원들에게까지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롯데마트 노동조합이 해당 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롯데마트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7일 전국에서 근무하는 노조간부‧대의원들에게 노병용 전 대표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 서명 요청 공문을 메일로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롯데마트 대표노동조합 위원장 최석주입니다. 노병용 대표님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롯데마트에서 영업본부장과 대표를 역임한 분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PB) 제품 출시 당시 결정권으로서의 책임으로 지난 6월 구속돼 현재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병용 대표님은 과거 롯데마트 최고 경영자로서 열정적으로 경영에 임하며 마트의 비약적 성장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롯데마트인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해준 분이며 직원들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에 롯데마트 직원분들이 동참해 주신 탄원서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선처를 간절히 요청 드리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노조 측이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고 그 결과 노조간부‧대의원들에게 메일이 발송된 후 서명에는 노조원들은 물론, 일반 직원 등을 포함해 1만100여명이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합원 수(6300여명)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롯데마트 노조가 근로자의 권익이나 노동행위에 관련된 서명을 받는 게 아닌 노 전 대표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회사차원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노조가 일방적으로 벌인 일이며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은 내놨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조에서 노조간부 및 대의원들을 통해 직원들에게 서명 참여 관련 공지를 했다”며 “그러나 (메일 내용 중) 강제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매장에서 메일 내용을 오해해 직원들에게 독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인원의 30%만 서명에 참여를 했다”며 강제성이 있었다면 이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롯데마트 측이 메일을 발송하는 데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해당 메일에 대해서는 팀장, 점장 등을 통해 메일 내용을 전달 받은 후 인지했다”며 “해당 메일 발송은 노조에서 자발적으로 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고자 롯데마트노동조합 측의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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