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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면서 만든 우리나라 최고 권력 기관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이어 제4부로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은 그만한 예우를 받고 있다.

때문에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에게 막말과 공격은 삼가는 것이 예우이기도 하다. 더욱이 헌법재판정에서 막말과 공격은 삼가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재판정에서 헌법재판관을 공격했다. 결국 헌재는 폭발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소속된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 같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말이 지나친 것 같다”라면서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김평우 변호사는 이제는 이정미 권한대행을 향해 공격을 했다. 퇴임 일자에 맞춰서 재판을 과속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따진 것이다.

이에 이정미 권한대행은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참고 진행하고 있었다라면서 굉장히 지나치다고 경고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일원 재판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15분간 회의를 열고, 기피 신청은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면서 각하 결정을 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헌재를 향해 공격을 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의 시계를 예정대로 움직이고 있다.

헌재는 오는 24일 최종변론 기일을 정하려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헌재는 27일로 일단 기한을 연기했다.

2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출석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만약 26일까지 출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겠다면 결국 27일 최종변론 기일로 확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되면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헌재를 공격하지만 헌재는 자신이 생각한 시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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