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인 27일 헌법재판소 출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종변론은 대리인단과 탄핵소추인단의 대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특별한 사유 없이 헌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마도 헌재재판정에서 벌어지는 심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탄핵소추인단은 1시간 정도의 질문을 준비했다고 알려졌다. 만약 단순히 최후진술만 허락했다면 아마도 출석을 했을 것이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문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헌재 출석이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소에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정에서 소추인단과 일문일답을 하는 상황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결국 탄핵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의 최종변론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인단은 최종변론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거나 기각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 사유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법리적으로도 탄핵을 할 만큼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이 8인 체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일각에서는 김평우 변호사 등 일부 대리인단이 헌재 심판 진행 방식을 돌발적으로 문제 삼은 것과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최종변론을 더 늦춰달라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아마도 지난 22일 재판정에서와 같이 막말 퍼레이드가 펼쳐진다고 해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맞춰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즉, 27일 최종변론을 끝내고, 헌재는 약 2주간 비공개 재판관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고일은 3~4일 앞두고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평의 기간을 고려해서 다음달 10일에서 13일쯤 최종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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