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지난 14일 서울 본사에 대해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을 당했다.

15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날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서울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업체인 동아ST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동아제약이 부산 지역의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동아제약의 의료기기 제조 자회사 매각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동아ST는 2013년 128억원에 인수한 의료기기 회사 엠아이텍의 지분을 지난해 전량 매각한 바 있다.

동아제약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동아제약은 2012년에도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3433차례에 걸쳐 44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최종 확정, 의사 89명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5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적발은 정부가 2010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이를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쌍벌제 도입 전인 2008년에도 리베이트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동아제약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철원군 보건소 의사에게 18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2010년에는 철원보건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동아제약의 이번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을 통해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약가 우대,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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