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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이른바 ‘몸캠피싱’으로 남성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과거 몸캠피싱의 피해자로 자신을 협박했던 상대로부터 수법을 전수받아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몸캠피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챙긴 김모(24)씨를 공갈·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 29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랜덤채팅 어플에서 미모의 여성으로 사칭해 미리 준비해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그리고는 음란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유도했고 사진이 전송되면 피해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

그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50여명으로부터 741회에 걸쳐 약 24000만원을 가로챘으며, 이는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8월경 김씨 역시 몸캠피싱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억울한 마음에 자신을 협박했던 상대 여성에게 끈질기게 연락해 범행 수법을 전수받았으며, 그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넘겨받아 자신의 범행에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피싱의 피해를 막으려면 온라인상에서의 건강한 사고방식과 건전한 이용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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