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 생산공장 직원이 안전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광주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장에 대한 사법·행정적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근로관리감독자(공장장)의 안전 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경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타이어 생산공장 검사과 직원 이모(54)씨가 치료 도중 사망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경 광주 광산구 타이어 생산공장 검사과 내부 컨베이어벨트 청소를 하던 중 기계에 어깨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15일 조합원 사망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공장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공장장은 ‘가동 중인 설비에서 청소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 협의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공장장과 사측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설비 보호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가동 중인 설비에서 근로자가 청소를 하다 당한 사고로 숨진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공장장을 조만간 입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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