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환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가 있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은 1차례만 소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밤늦게 귀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구속수사를 할 것인가 여부다. 정치권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환 당일 긴급체포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가 있기 때문에 조사실에서 긴급체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귀가 조치를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구속수사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했던 막말이나 재판관에게 모욕적인 언사 등을 했던 것과는 최근 변호인단의 모습은 대비되는 측면이 많다. 최근 변호인단 모습은 상당히 공손해졌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구속수사만은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검찰 특수본에게 수사를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검찰 특수본이 설사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기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과연 검찰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의 문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리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맞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주 우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점이나 검찰 특수본 1기와 특검의 수사를 거부한 점 등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검찰로서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서 검찰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또한 끈 떨어진 권력에는 매섭게 몰아치는 기관이 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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