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숙박 O2O기업인 야놀자의 일부 오프라인 가맹점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야놀자 본사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야놀자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호텔야자’의 일부 프랜차이즈 호텔이 유흥업소들과 연계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됐다.

유흥업소를 찾은 고객이 술값을 지불하면서 성매매 대금 5만원을 내면, 해당 업소 종업원은 같은 건물이나 인근에 있는 호텔야자로 손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됐다는 것.

성매매 대금은 호텔야쟈의 방값으로 유흥주점 영수증에 함께 적히며 5만원 가운데 1만원은 알선료로 종업원이 챙기고 나머지 4만원은 호텔야자의 몫이라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문제는 야놀자 본사 측에서 이 같은 불법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야놀자는 국내 최초로 모텔 품질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제도를 도입해 가맹점마다 담당자가 지정돼 주기적으로 마케팅, 서비스 등을 교육하고 객실점검, 시설 및 물품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본사가 직접 나선다고 홍보해왔다.

이 때문에 가맹점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돼온 사실을 야놀자 본사 측에서 몰랐을 리 없다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야놀자는 스마트프론트를 도입해 손님의 입·퇴실 시간이 본사로 전송되는데, 보통 대실 손님은 4~5시간 머무르지만 성매매 손님의 경우엔 1시간 단위로 받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 손님이 수시로 드나드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는데 성매매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현재까지 당사 가맹점에서는 보도와 관련한 일부 가맹점의 불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추후 과정에서 혹 일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가맹계약해지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놀자는 “당사는 가맹 계약 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두고 실행 중이다”라며 “당사 가맹점에서의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가맹 상담 시에도 명확히 하고 계약서 상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사전에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며 불법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 내규에 의한 패널티를 부과한다. 계약서 세부 항목 중 가장 큰 패널티는 ‘즉시 가맹 해지’로 사전에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가 성매매 사실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허위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가맹점 및 제휴점의 고객 정보 보호가 의무이므로, 당사는 가맹점의 CCTV 및 일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프런트의 경우 가맹점 관련 자료는 암호화 돼 있어 열람 자체가 불가하다. 당사는 가맹점 로열티를 월정액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의 매출이나 개인 정보 확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슈퍼바이저는 가맹점의 효과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 운영 관리, 마케팅 등 제반 부분 일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슈퍼바이저를 통해 청소 상태 및 서비스 불친절만 있어도 패널티를 가하고 있는 바 성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놀자는 “기존 숙박 시장에서 성매매의 관행이 근절되지 못한 채 일부 가맹점의 불법행위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느낀다”며 “이번 이슈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맹점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야놀자 측은 성매매 장소 제공 논란과 관련한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 논란과 같은 불법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야놀자 측은 설명했다.

방지 대책은 ▲빅테이터 기술을 통한 감지 시스템을 검토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한 유흥업소 입점 건물 등 우려가 있는 상권에 가맹계약 제외 ▲성매매 고발시스템을 도입 ▲가맹점 대상 법률교육 의무화 ▲슈퍼바이저 관리 강화 등이다. 야놀자는 이후 구체적인 예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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