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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은행에 흉기를 들고 진입해 현금을 뜯어내려는 무모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흉기를 소지한 채 은행에 침입해 현금을 갈취하려던 유모(37)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후 1시 1분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은행에서 흉기로 은행 직원을 위협하며 현금 5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때 다른 직원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유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유씨는 잠원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월세를 내지 못해 방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오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평소에 드나들던 은행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면서 “그는 자의적으로 돈을 벌지 않다가 생계가 점점 궁핍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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