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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요구를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율배반적인 결정은 이해할 수 없고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28일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로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할 경우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지난 22일 우리은행 등 7개 채권기관에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컨소시엄 구성 방안 검토 뒤 허용 여부 재논의 등 두 가지 안건을 서면 부의했다. 그 결과 첫번째 안에는 부결, 두번째 안에는 가결이 결정됐다.

다시 말해 당장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향후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계획에 따라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산은 측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각 채권기관들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최종적으로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조건부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산은과 우리은행 등 8개 채권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의한 안건이 통과되려면 주주협의회 의결권 기준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공은 박 회장에게 넘어갔다.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인 오는 4월 15일까지 자금마련 계획서 등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안의 핵심은 박 회장의 자금 조달 능력이다. 개인 자격으로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만큼 이를 행사하기 위한 자금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

채권단 관계자는 과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외부로부터 무리하게 돈을 끌어 모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매각한 사례가 있다며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추후 박 회장이 외부 자금을 동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채권단의 이 같은 결정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키고 한편으로는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은 이해할 수 없으며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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