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전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주 부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전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주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장하자 롯데 신동빈 회장 등 나머지 형제들이 이를 저지하는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아직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신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문제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족이 아닌 제 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 롯데호텔 신유미 고문은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지난 2일 제기했다.

나머지 세 자녀는 신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이에 따른 강제집행 권리 등은 신 총괄회장이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정신 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두 부자간의 채무 관계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버지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해 자신들(신동빈·영자·유미)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냈다.

이에 법원은 앞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재판에서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단법인 ‘선’을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법원 측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채무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롯데 측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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