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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날이 밝았다. 당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은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어 언론 노출이 한정적이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과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무조건 전면 부인할 경우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구속 사유에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도주 우려가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도주 우려가 있다. 즉, 구속을 시키지 않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육체적으로 도주 우려가 없지만 사실상 도주 우려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항상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는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번에도 변수를 생길 수 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느냐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법원으로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31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구속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없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곧바로 구속할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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