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국내 렌털 안마의자 업계 1위 바디프랜드가 광고대행사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소송 과정에서 바디프랜드가 날인하지 않은 합의서를 근거로 광고대행사에게 대금지급을 미뤘다고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광고마케팅 전 분야를 대행하고 있는 A사는 몇 해 전 바디프랜드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바디프랜드가 광고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A사가 광고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방을 벌였으나 최근 재판부는 바디프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즈한국>은 보도했다.

두 회사는 광고대행계약과는 별개로 대금지급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바디프랜드가 날인하지 않은 합의서를 만들어 대금지급을 미뤘다는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바디프랜드는 A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 서명을 요구했는데 합의서에는 지나치게 일방적인 내용이 포함돼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뿐만 아니라 합의서에는 분쟁 발생 시 ‘민·형사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돼있었으며, 바디프랜드는 A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이 조항을 근거로 소를 기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매월 정기 업무보고가 이뤄졌고, 바디프랜드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A사가 광고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바디프랜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안마의자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바디프랜드는 갑질 논란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투데이신문>은 이와 관련한 바디프랜드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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