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 타르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무색소’로 표기됐던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좋은순면 참숯’ (우) 유한킴벌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 캡처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좋은느낌 ‘좋은순면 참숯’ 생리대에 유독물질로 악명높은 타르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무색소 제품이라 광고한 유한킴벌리가 제품 사용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한킴벌리는 3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 좋은느낌 좋은순면 중 참숯(성분 함유) 생리대의 일부 표기 오류를 발견해 2017년 3월 28일부터 이에 대한 정정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참숯 성분이 포함된 제품 특징을 전달하기 위해 생리대 뒷면(속옷 부착면)에 참숯 모양의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디자인에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색소가 적용되어 제품 안전 및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색소’, ‘무타르 색소’ 표기의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있다”며 “생리대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허가된 색소를 사용했다. 제품 안전 및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제품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표기 오류로 인해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 유한킴벌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 캡처

그동안 유한킴벌리는 좋은느낌 ‘좋은순면 참숯’ 무포름알데히드, 무형광증백제, 무색소, 무합성착향료, 무염소표백이라고 광고해왔다. 그러나 해당 생리대는 ‘무색소’란 문구가 무색하게 방수막 부분에 타르색소인 ‘적색 202호’, ‘청색 404호’를 사용했다. 타르색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생리대를 무색소 생리대로 광고 및 판매했던 것.

논란이 불거질 것을 예상했는지 유한킴벌리는 광고문구에서 즉시 ‘무색소’를 삭제한 뒤 방수막의 원료로 타르색소를 사용했음을 표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품목 대장을 보면 (유한킴벌리가) 신고를 할 때 방수막에 타르색소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다”며 “광고하면서 (신고와 달리) '무색소'라고 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소셜커머스 사이트 위메프에서 좋은느낌 ‘좋은순면 참숯’이 여전히 ‘무색소’라 표기 및 판매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위메프는 ‘좋은순면 참숯’ 판매를 중단했다.

▲ 위메프에서 판매중단한 좋은느낌 ‘좋은순면 참숯’. 위메프 캡처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