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물산 노병용 전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롯데물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병용 전 대표를 최근 고문으로 위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롯데물산은 노병용 전 대표를 고문으로 선임했다.

노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나 노역은 하지 않는다.

당시 재판부는 “전문지식이나 검증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킨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 전 대표는 롯데마트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PB제품 ‘와이즐렉 가습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

지난 1979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한 노 전 대표는 이후 1994년 롯데백화점 기획부문 이사, 2003년 롯데백화점 판매본부장 전무, 2004년 롯데마트 영업본부장 전무, 2010년 롯데마트 대표이사 사장, 2015년 롯데물산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40여년간 롯데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노 전 대표는 롯데물산 대표로 부임한 뒤 롯데월드타워 사업을 총괄하며 중추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노 전 대표의 고문 위촉 건에 대해 롯데물산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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