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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을 검거하기 위해 현행범을 풀어줬다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1일 도주한 보이스피싱 현행범을 담당한 담당직원 3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경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건네받으려던 김모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을 검거하기 위해 접선 장소인 경기도 모처로 이동하던 중 그를 놓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윗선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위해 수갑을 풀어줬지만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휴대전화를 제외한 지갑 등 모든 소지품을 압수했다.

하지만 김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도주했고 현재는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풀어 준 것이 아니라 동행하다가 놓쳤다”면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당의 윗선을 잡으려다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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