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최태원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 회장 측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누리꾼 12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기사에 최 회장과 가족, 동거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최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씨를 두고 외도한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사실을 왜곡했으며 욕설 등이 적힌 글을 올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총 6만건 상당의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범죄사실로 판단되는 악성 댓글을 쓴 17명을 파악하고, 이들 중 12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악플러 대부분이 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자신이 작성한 댓글을 삭제했으며 최 회장 측에 선처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전파가 잘 된다는 특성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준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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