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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장애인들이 제 19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9일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2017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차별없이 투표하고 싶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개 사안이 담긴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측에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투표과정에서의 모든 정당한 편의 제공 ▲선거사무원 등 관련자들의 장애인지원에 대한 교육 강화 ▲모든 투표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소 3516곳 가운데 644곳(18.3%)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었다.

실제로 사전투표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지하나 2~3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바람에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 리프트가 설치된 경우에도 무거운 전동휠체어의 경우 사용이 불가했다.

또 청각장애인은 수어통역사가 없어서,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용투표보조용구가 불편해서, 발달장애인은 특별 제작된 투표안내문이나 그림안내 등이 없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유형별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지원과 관련한 조항들은 단 하나도 의무이고 강제인 조항이 없다”면서 “하면 좋고 안 해도 크게 문제없는 법의 느슨함 속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에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직선거후보자·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모든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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