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연수점에서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고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이마트 민주노동조합>

이마트 민주노조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 안돼”
소방점검 끝나면 다시 물건 쌓아 창고처럼 사용
비상상황 발생시 대피 어려워 대형사고 우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비상통로에 화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마트 민주노동조합(이마트 민주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연수점은 비상통로에 상자를 적치해 사람 1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남겨두고 있다.

이마트 연수점에서는 소방점검을 할 때만 통로를 비워두고 점검이 끝나면 물건을 쌓아 창고처럼 이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이마트 민주노조 김주홍 위원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방서에서 사전 점검을 나와 소방점검 일정을 통보한다”며 “절차상 사전에 통지해야하는 것은 알지만 이는 벌칙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관리자가 직영으로 채용돼 안전문제를 지적하거나 시정하기 어렵다”면서 “점장이 인사평가자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이마트 연수점이 소방점검에서 합격점을 받아 관할 소방본부에 정보공개신청을 했으나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이전에도 2~3차례 제기됐던 문제”라며 “2년 전 왕십리 이마트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 점검 사항을 확인하려 관할 소방서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1주일에 사전 통지…효과없는 소방점검

이 같은 문제제기에 관할 소방서인 인천공단소방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조사기간에는 절차에 따라 1주 전 사전통지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점검의 목적과 날짜 등을 서면 혹은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만 불시점검을 한다”며 “지난해 민원이 있어 확인 했으나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다면 조치명령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입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점검 전 사전공지에 대해 “소방점검은 단속의 개념이 아니라 행정법상 행정 조사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시점검도 시행하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점검한다”며 “민원이 발생해 현장점검을 할 때도 사전 통지를 한다.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점검을 하면 점검 대상 업소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천소방본부는 김 위원장의 정보공개신청 거부에 대해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마트 “안전관리 위해 노력할 것”

한편 이마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관부서와 협업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다. 수차례의 문제제기에도 이마트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에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와 고객 모두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소방당국과 사측이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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