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취지와는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특수활동비가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마구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예산편성 때부터 총액으로만 편성되고 집행 후에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감시 자체가 힘들다 보니 본래와는 다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가 남용되는 사례 중 법무부의 경우 △연구활동비 △법률지원비 △범죄수사활동비 △수사활동비 △자료수집활동비 △직무활동비 △업무지원활동비 △체류외국인동향조사 △국민생활침해단속비 등을 꼽았다.

국회의 경우는 △위원회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국세청은 △역외탈세대응활동 △세무조사반 활동비 등에, 이 밖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국정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됐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비용은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며 “최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례와 같이 일부 고위 관료들이 당초 특수활동비 취지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통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폐단을 막기 위해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사하고 오남용된 금액은 즉각 환수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징계·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낸 세금이 공공재로 돌아오지 않고 중간에서 낭비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성실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보기관 이외의 특수활동비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액은 8823억6100만원으로, 국가정보원이 4782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국방부(1793억7500만원)와 경찰청(1263억84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