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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5년 만에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26일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매년 영업손실을 지속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달했고 결국 지난 1월 11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2월 2일과 3월 3일, 5월 1일까지 세 차례의 심문을 진행해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채권자와 GS건설 등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발생 여부와 금액 등의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실시협약 해지 여부와 의정부경전철 운행 기간 및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은 오는 7월 11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는다. 이후 8월 10일 오후 4시 30분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채권자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경전철 운행중단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파산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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